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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계좌의 모든 것: 원금 지급과 고수익의 가능성



IMA 계좌의 모든 것: 원금 지급과 고수익의 가능성

최근 금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IMA 계좌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원금 손실이 없다는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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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계좌란?

개념 및 도입 배경

IMA 계좌는 한국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고객이 예탁한 자금을 증권사가 기업금융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6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용 구조

IMA 계좌에 예탁된 자금의 70% 이상이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되며,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이는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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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장점

원금 지급 구조

IMA 계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국가가 아닌 증권사가 원금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기대

이 계좌는 예적금보다 높은 중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3%에서 8%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업 대출, 회사채, 벤처 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고객 자금의 70% 이상이 기업금융으로 투자되는 만큼, 기업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점 및 유의사항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IMA 계좌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수익률은 기대치일 뿐, 보장된 수익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

일반적으로 만기일에만 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 시가 평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따르므로, 장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제혜택 없음

IMA 계좌는 ISA와 달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수익률 중심의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상품 예시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예시안에 따르면, IMA 계좌는 안전형, 일반형, 고수익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안전형 (1~2년): 연 3.5~3.7%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며,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 고수익형 (3~7년): 연 4.8~6.6%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노립니다.
  • 일반형: 안전형과 고수익형의 중간 정도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정리

IMA 계좌는 원금 지급 의무를 통해 안정성을 제공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26년 출시를 앞두고 이 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IMA 계좌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IMA 계좌는 고객의 자금을 기업금융에 투자하고,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으며,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IMA 계좌의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예적금보다 높은 3%에서 8%의 목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MA 계좌에 투자하기 적합한 자금은 어떤 것인가요?

1~2년 이상 사용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인 자금을 넣으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있나요?

IMA 계좌는 ISA와 달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익률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