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의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변경 사항
신규가입자 지원 조건
2024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월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자로, 이전의 월 260만원 미만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들은 직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구분 | 2023년 | 2024년 |
|---|---|---|
| 지원대상 | 월 26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 월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
| 지원 제외 |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자 |
| 최저임금 지원금 | 근로자 86,830원 / 사업주 90,840원 | 근로자 88,990원 / 사업주 93,110원 |
| 최대 임금 지원금 | 근로자 112,270원 / 사업주 117,460원 | 근로자 116,590원 / 사업주 121,980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내용
사회보험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3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 전달 방법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무실 신고: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란에 “여”로 표기하여 신고합니다.
-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업무에서 성립 신고 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 지원합니다.
질문2: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월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자이며,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3: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질문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무사무실,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6: 지원금의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자는 최대 116,590원, 사업주는 최대 121,9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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