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특히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
건강보험료 체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6.86%이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3.43%씩 부담합니다. 이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특징
지역가입자는 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해당되며,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임의계속가입 활용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최대 36개월간 본인 부담 분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등록
자녀가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되며, 자녀의 보험료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단,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3. 금융재산과 연금소득 비중 높이기
지역가입자는 금융재산과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재산과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차량 구입 신중하게 고려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므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증액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5. 재취업을 통한 직장가입자 전환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 재직 후 퇴사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 재산이 9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금융재산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네, 금융재산과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의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4: 차량 구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비생계형 차량, 구입한 지 9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5: 재취업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후 1년간 재직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여,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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