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 자격
- 연령 및 거주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주택 조건: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2024년부터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 내용
- 청년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 즉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방학 동안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임차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 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은 생애 1회에 한정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서울시는 선정 기준을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500명을 선정합니다.
| 구간 |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명) |
|---|---|---|---|
| 1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 2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 3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525 |
| 4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대리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신청 (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 입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청년월세지원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질문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서, 소득 신고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5: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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