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냉방시설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더운 여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받아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의 개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여름의 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기준 및 자격
신청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특정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바우처 지원 금액
| 구분 | 1등급 (1인 가구) | 2등급 (2인 가구) | 3등급 (3인 가구) | 4등급 (4인 이상 가구) |
|---|---|---|---|---|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 총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참고: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은 문의 필요).
2020년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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