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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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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냉방시설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더운 여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받아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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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의 개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여름의 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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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및 자격

신청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특정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총계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참고: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은 문의 필요).

2020년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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