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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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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1년에 귀속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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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에 소득이 있는 가구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
2.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 이하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특정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신청 대상 여부는 5월 초에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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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장려금 지급

장려금은 정기신청분에 대해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장려금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2: 자녀가 22살이고 소득이 없는데, 부양자녀로 인정될까요?

아니요,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장려금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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