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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해하기

  • 기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해하기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건강한 임신과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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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제도 개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하루 6시간만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이 제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임신 중인 여성으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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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제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또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이 제도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시 6개월 이상의 근속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

  1. 근로시간 단축: 두 제도 모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2. 근로자 신청 필요: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산정: 단축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연차를 기준으로 산정 방법이 동일합니다.
항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시간 단축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신청 필요 여부 필요 필요
연차 산정 방식 동일 동일

차이점

  1. 요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연령과 근속 기간이 요구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임신기 제도는 서면 명시 의무가 없으나, 육아기 제도는 변동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가 필수입니다.
  3. 임금 보전 여부
    • 임신기 제도는 임금 보전이 필수인 반면, 육아기 제도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됩니다.
  4. 소정근로시간 변동
    • 임신기 제도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하지 않지만, 육아기 제도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소정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5. 가산수당 지급 여부
    • 임신기 제도에서는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운 반면, 육아기 제도에서는 가산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6. 고용보험 급여 수급 여부
    • 임신기 제도는 고용보험 급여 수급이 없으나, 육아기 제도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문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의 연령과 근속 기간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두 제도 모두 임금이 삭감되지 않나요?

임신기 제도는 임금 보전이 필수지만, 육아기 제도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됩니다.

질문4: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연차는 발생하나요?

단축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연차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고용보험 수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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