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팁을 소개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 방법
고용24를 통한 입사지원
고용24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구직활동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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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선택: 실업급여 수첩을 받을 때 선택한 직종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직종에 지원할 경우, 올바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직종을 변경할 경우, 고용24에서 미리 수정한 후 입사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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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실업급여 수첩에 기재된 지역 내에서만 입사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해야 정당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고용24를 이용하면 입사지원 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구직활동 횟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요청이 있을 때 응하지 않으면 면접 거부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사이트에서의 입사지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와 같은 민간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했다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공고문: 지원한 회사의 공고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 내역: 지원 이력을 뽑을 수 있는 페이지 캡쳐 또는 회사에 보낸 이메일의 캡쳐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면접
오프라인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면접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면접관에게 서명을 받고, 회사의 명함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외활동 방법
온라인취업특강 수강
구직외활동으로는 온라인취업특강을 수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로 시작하는 강의를 제공하며, 만 60세 이상의 경우 온라인 특강으로 재취업활동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강의를 두 번 듣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업심리검사 수행
직업심리검사는 실업급여 수급 전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아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
만 60세 이상인 경우, 봉사활동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하루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만 인정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교육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월 30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면 재취업활동 횟수가 충족됩니다. 이때는 수강확인증과 출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실업인정 시 주의사항
재취업활동의 횟수가 여러 건이라면, 같은 날에 여러 활동을 한 경우 1건으로만 인정됩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차수의 기간 내에 진행된 것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으로는 고용24 입사지원, 민간사이트 활용, 오프라인 면접 등이 있습니다. 구직외활동으로는 온라인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용24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지만, 민간사이트를 통한 지원 시 채용공고문과 지원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면접의 경우 면접확인서와 회사 명함이 필요합니다.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온라인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내일배움카드 직업교육 등이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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