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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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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관련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의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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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자격유지검사 개요

이번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를 위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택시 이용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령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검사 주기: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1년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목적: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생리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결함 사항을 교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운전적성검사 시험 항목

운전적성검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시야각 검사: 운전 시 시야각 측정
신호등 검사: 신호등 전환 시 반응속도 측정
화살표 검사: 주의능력 측정
도로찾기 검사: 공간지각능력 측정
표지판 검사: 시각적 기억력 측정
추적 검사: 주의력 측정
복합기능 검사: 다중과제 수행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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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택시 활성화 기반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형택시 기준을 개선하여 전기 및 수소차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중형택시는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되고 있지만, 차량 내부 크기와 여객 편의를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차 대여사업 개선

수소차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하여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의 경우 25대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지고, 대여사업 등록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민원제도 개선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반명함판 사진 제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의 2매에서 1매 또는 스캔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자격유지검사는 2017년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격유지검사 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검사는 시야각, 신호등 반응속도, 주의능력, 공간지각능력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택시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기 및 수소차를 중형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되어, 다양한 차종이 도입될 수 있게 됩니다.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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