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제도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절기와 하절기 바우처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 동절기: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신청 단계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단계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지급 단계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합니다.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사후 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 협력을 통해 이의 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언제 사용 가능한가요?
동절기 바우처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당겨 쓰기는 어떻게 하나요?
하절기 바우처를 당겨 쓰기 위해서는 희망 세대가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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