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대리 신청 가능: 수급자 본인 외에도 가구원, 친족,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자격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1~6급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안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
| 지원 금액 | 84,000원 | 108,000원 | 121,000원 |
이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이용 방법
요금 차감
요금 차감 방법을 선택하면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과 같은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카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활용 팁
- 신청을 서두르세요: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대리 신청 활용: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담당 공무인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 계획 세우기: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난방비를 절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3: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질문4: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질문5: 어떤 경우에 지원이 제외되나요?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 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6: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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