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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 기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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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신청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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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겨울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 여름 지원금 겨울 지원금 지원 총액
1인세대 29,600원 248,200원 277,800원
2인세대 44,200원 334,800원 379,000원
3인세대 65,500원 445,400원 510,900원
4인 이상 93,500원 583,600원 677,100원

위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 기간

신청은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카드가 카드사에서 발급되어 배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세대의 경우 여름에 29,600원, 겨울에 248,200원을 지원받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장기입원 중인 경우, 겨울바우처 중복지원자 등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는 에너지 구매 시 선택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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