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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기준


이천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이천시는 저소득 주민,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주민에게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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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 자격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은 이들이며,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부동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이는 주택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원사업은 부동산 거래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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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처

신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건물명, 도로명, 지번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5.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 사본

이러한 서류들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이천시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구간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의 경우도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지며, 이는 거래에 따라 적절히 조정됩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적용됩니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하거나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 신청하신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기준으로 하며,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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