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 기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형차 사용자는 연료 구매 시 일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대상자

경형차 소유 요건

  • 1세대 1대의 경형차(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 1세대 2대의 경형차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 및 승합차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이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레이, 마티즈, 모닝, 아토즈, 티코,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추가 조건

  •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한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자가 아니어야 하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경형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1. 방문 접수

  •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시 추후 팩스 송부 필요)

2. 전화 신청

  • ARS 전화번호 080-800-0001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 경차사랑카드를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카드 메뉴에서 경차사랑구매전용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유류세 환급액

경형차 연료에 사용된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는 연간 최대 10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또는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kg당 275원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경형차 소유자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차인 마티즈2(1000cc 미만)는 환급 대상이 되어 전화로 신청한 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환급제도는 1세대 1대의 경형차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유류세 환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이 적용됩니다.

질문3: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4: 신청 후 환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환급 소요 기간은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질문5: 경형차는 어떤 차량이 포함되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 및 승합차가 경형차로 분류됩니다.

이전 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