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
- 2021.06.01.(화) ~ 2021.06.11.(금)
신청 대상
- 강남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트레일러, 건설기계, 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 서류신청 대상:
- 거래카드 사용 시
- 신규허가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발급 대기 중
-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대기 중
-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기간 및 제출 서류
지원 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5월 (전분기 누락분 포함)
제출 서류
-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 유류구매 내역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 (운송가맹사업자 제외)
- 입금계좌 사본 (본인 명의)
제출 방법 및 지급일
제출 방법
-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1층) 또는 우편접수
지급 예정일
- 2021.07.23.(금)
유의사항
-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나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 중 서울시내에서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관할관청에 신청
- 차량 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존 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해지하고 신규차주는 새로 발급받아야 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지급 기준
- 보조금 지급한도액 내 유류 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 유류 사용량(ℓ) × ℓ당 보조금 지급단가(원)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345.54원/ℓ (2018.11.6일 이전)
- LPG: 197.97원/ℓ (2018.11.6일 이전)
- 지급 기준량 및 한도량은 톤급에 따라 상이
| 톤급 구분 | 경유 월 지급한도량(ℓ) | LPG 월 지급한도량(ℓ) |
|---|---|---|
| 1톤 이하 | 683 | 1,024 |
| 3톤 이하 | 1,014 | 1,521 |
| 5톤 이하 | 1,547 | 2,320 |
| 8톤 이하 | 2,220 | 3,330 |
| 10톤 이하 | 2,700 | 4,050 |
| 12톤 이하 | 3,059 | 4,588 |
| 12톤 초과 | 4,308 | 6,462 |
자주 묻는 질문
유가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는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에 제출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증빙 자료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유류 사용량에 대해 지원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2021년 7월 23일이 지급 예정일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분기 누락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