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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와 경기도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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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와 경기도 지원 정보

최근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의 양육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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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동을 돌봐줄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의 명칭은 아이돌봄비로,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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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의 합산소득이 25% 경감됩니다.
  •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가능합니다.
  • 지원 조건: 친인척 조력자가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지원됩니다.
  • 신청 시기: 돌봄 활동이 이루어진 익월에 지급됩니다.
  • 돌봄비 지급 방법: 부모 또는 친인척이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친인척 조력자는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중복 제외 규정: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 돌봄 시)
  •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신청 방법

  1.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자가 체크를 진행합니다.
  3. 돌봄서비스 유형(친인척)을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교육 및 신청 절차

친인척 조력자는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제공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생후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양육 공백이 발생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양육자와 아동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조력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가능합니다.
  • 지원 조건: 조력자가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하며, 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 돌봄 교육 이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신청 방법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또는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2: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에서는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 경기도에서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질문3: 돌봄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서울시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경기도는 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질문4: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이용 시 해당 월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5: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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