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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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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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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바우처를 발급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검색

이용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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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 대상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처 및 기간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신청 후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 관리, 부종 관리 및 영양 관리
  • 산후 위생 관리 및 체중 관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청결 위생 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응급 상황 발견 및 대응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및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세탁

부가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서비스 이용 기준

1주일 동안 5일,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간 선택

단태아와 쌍태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달라지며, 선택한 기간은 계약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가격

구분 단태아 쌍태아 (중증장애 + 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 + 다태아)
인력 1명 124,800원 158,400원 218,400원
인력 2명 249,600원

정부 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단태아의 경우 하루 서비스 가격은 124,800원이며, 정부 지원금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로 건강보험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후도우미의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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