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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5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한 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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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개요

지원금의 정의

한시 생계지원금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비입니다. 이 지원금은 1회 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규모

  • 1가구당 지급액: 50만 원 (1회 지급)
  •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30만 원의 바우처 지급
  • 중복 지원 대상자는 차액인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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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조건

한시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수급가구)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5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 세대주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진행
  • 신청 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신청 웹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 이용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필수

증빙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소득 감소 신고서: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한시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1차 선정자: 6월 25일
2차 선정자: 6월 28일
– 지급은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6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추가 문의 및 정보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시 생계지원금 ARS(☎ 1577-9333)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시 생계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저소득층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모바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 기간이 나뉩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1차 선정자는 6월 25일, 2차 선정자는 6월 2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기초수급자나 이미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 증빙 자료 및 소득 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한 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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