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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 기준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행사나 학부모 면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자격, 기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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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 자격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및 손자녀

신청 자격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필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휴교
  • 자녀 관련 행사 및 학부모 면담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단,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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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기간과 유급 기준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운영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 하에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장애인 자녀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2일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회사의 휴가 신청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및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정보
  • 기타 필요한 정보

공무원의 경우 유급으로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차이점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만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대상 근로자 (6개월 미만 근로자 가능)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신청 사유 조부모 질병, 자녀 양육 등 조부모 질병, 사고 등
기간 10일 이내, 1일 단위 사용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사용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자녀 수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2일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몇 일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신청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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