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선정 기준
대상자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의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최종적으로 2,650쌍의 신혼부부가 선정되어 11월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 초기의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참여와 정책의 의미
이번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2025년 11월에 최종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경기도 주민으로서 특정 출생 연도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요?
이번 사업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나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