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의 LTV(Loan To Value), DTI(Debt To Income) 규제를 받으며,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에서도 제약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정의
조정대상지역의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의 경쟁률이 5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곳으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게 됩니다.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LTV, DTI 제한: 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청약 자격 강화: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되어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지정 과정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합니다. 지정이 완료되면 즉시 공고하며,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통보됩니다.
공고 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규제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40곳
| 지역 | 세부 지역 |
|---|---|
| 서울 | 서울 전역 |
| 경기 | 전역(일부 지역 제외) |
| 인천 | 전역(강화, 옹진 제외) |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 |
| 충북 | 청주 |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울산 | 중구, 남구 |
| 경남 | 창원 성산구 |
| 충남 | 천안 동남구, 서북구, 논산, 공주 |
| 전북 | 전주 완산구, 덕진구 |
|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
| 경북 | 포항 남구, 경산 |
위의 정보는 2021년 8월 30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의 LTV, DTI 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