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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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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작성 가이드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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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서 작성 목적

이 예규의 주된 목적은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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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확인조서 작성 절차

확인의 대상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경우, 조서에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방법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이 오래되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된 신분증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필적 기재

확인조서에는 등기의무자가 본인 필적으로 서명해야 하며, 필적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격자 대리인의 확인서면 작성 절차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

자격자 대리인은 위임인을 면담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기사항 기재

면담한 일시, 장소, 상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우무인을 찍는 경우 무인이 선명하게 남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좌무인을 찍고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공증 받은 경우의 처리 절차

공증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르면, 공증은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대해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면

등기신청서, 위임장, 처분위임장 등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관의 심사

공증은 등기소 출석의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반드시 본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신분증을 요구하나요?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필적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필적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필요 시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3: 자격자 대리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자격자 대리인은 위임인을 면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관련 양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문4: 공증을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5: 확인조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적 기재 여부에 대한 사항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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