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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퇴직 후 안정된 소득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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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퇴직 후 안정된 소득 유지하기

퇴직을 앞두고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정년퇴직 후에도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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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정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게 해주며,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장려금의 필요성

많은 기업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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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정년을 운영하는 기업 중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경우
  • 정년을 폐지한 경우
  •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마련한 경우

제외 대상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 금액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최대 2년까지 가능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한도)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에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장려금 신청은 분기 단위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2023년 2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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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누구나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년을 운영하는 기업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분기 단위로 가능합니다.

질문5: 지원금 외에 다른 혜택이 있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같은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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