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격증으로,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 발급과 재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규 발급 절차
신청기관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규 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필요서류
신규 발급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요양 관련 종사자로 교육시간 감면을 받는 경우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요양시설 등에서 자격 소지자로 종사한 경우
– 외국인 비자서류: 외국국적자의 경우 여권사본과 외국인신분증 앞뒤 면 사본
발급절차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등기로 송부합니다. 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발급 승인이 이루어지며, 승인 후 14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 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수수료
신규 발급 시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재발급 절차
신청기관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지자체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1장
– 신분증 (방문 시)
–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자격증 원본 (훼손된 경우)
발급절차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관할 교육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지역에 따라 즉시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와 건강진단서이며, 추가로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자격증을 언제까지 출력할 수 있나요?
발급 승인이 난 후 14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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