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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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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안내

국세청이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9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총 299만 가구에 3조 1,70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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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 대상: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지급액: 총 2조 3,836억 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
  • 대상 가구: 218만 가구
  • 특징: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 대상: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지급액: 총 7,689억 원, 부양자녀 1인당 100만 원
  • 대상 가구: 81만 가구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특징: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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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및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신청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장려금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사항

  • 명절 선물 비과세 확대: 명절 선물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명절 10만 원, 생일 및 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으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확대: 하반기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개인 월 구매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카드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 할인율도 10%에서 15%로 상승합니다.
  • 업무추진비 특례: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업무 추진 목적으로 구입할 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가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 요건으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장려금 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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