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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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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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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추가 적립을 해줍니다. 일정 기간(3년) 동안 유지하면 상당한 금액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정부 지원: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매월 30만 원 추가 적립

최대 지원금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 지급

지원 요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 본인 적립금 납입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시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매월 10만 원(1년 차), 20만 원(2년 차), 30만 원(3년 차) 추가 적립

지원 요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금 납입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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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준 중위소득 및 가입 기준

희망저축계좌의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 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공공근로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예: 내일키움계좌 등)과의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은 주택 구입,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등 자립 및 자활 목적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적립 중지 제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 중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사전 신청 필요).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는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근로소득이 있지만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적합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요?

주택 구입, 교육비, 창업 등의 자립 및 자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축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최대 5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최대 1,08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는 매년 증가하는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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