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적금 상품입니다. 2023년 6월 출시 예정인 이 계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개요, 가입 조건, 금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의 목적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5년간 납입하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에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방안 및 비과세 혜택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이 계좌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7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나이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74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 2,400만원 미만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 3,600만원 미만 | 50만원 | 4.6% | 2.3만원 | |
| 4,800만원 미만 | 60만원 | 3.7% | 2.2만원 | |
| 6,000만원 미만 | 70만원 | 3.0% | 2.1만원 |
금리
고정 및 변동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상 금리는 비과세 기준으로 평균 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 시뮬레이션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 2.4만 원을 받을 경우, 5년 후 총 납입 금액은 약 4,2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약 5,0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9%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및 주의사항
중도해지 시 불이익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도 상실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심사를 통해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득 확인은 직전 과세 기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가입 후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가구소득은 최초 가입 시에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개인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개인소득 6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금 반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예상 금리는 약 6% 수준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소득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맞춰 매칭 비율이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심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확인은 직전 과세 기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