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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과 환급 방법 총정리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과 환급 방법 총정리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상세 정보와 초과금 계산법, 환급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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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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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분위 연간 상한액
1~2분위 108만 원
3~4분위 176만 원
5~6분위 291만 원
7분위 391만 원
8분위 523만 원
9분위 676만 원
10분위 881만 원

TIP: 소득분위는 직전 연도의 건강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초과금 계산 방법

본인부담상한제의 초과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과금 계산 절차

  1. 1년간 병원 및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의료비 총액을 뺍니다.
  3.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습니다.

예시: 4분위 가입자가 200만 원을 부담했다면, 상한액(176만 원)을 초과한 24만 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 자동 환급: 본인 계좌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 계좌 미등록 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계좌 등록을 요청합니다.

지급 시기: 매년 8월 이후 전년도 초과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손보험과의 관계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차감되므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최소 108만 원에서 최대 881만 원까지의 범위로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좌 등록이 필요하며, 실손보험과는 중복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매년 8월 이후 전년도 초과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동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차감되므로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소득분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분위는 직전 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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