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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제도 변화와 적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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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제도 변화와 적용 가이드

소상공인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도입 배경부터 현재 적용 범위와 실무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파악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최근 시점의 적용 대상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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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와 연혁

도입 배경과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 한 정책입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한해 조세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연혁 요약

  • 2020년 2월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해당 세액공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 2020년 3월 23일,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020년 9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가 취지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2021년 2월 19일, 세액공제 기간이 2021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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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요건과 구분

임대인 요건

  •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여부나 매출 규모에 대해 별도의 상한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범위의 임대인으로 한정됩니다.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공제 기간 동안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왔고, 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주 대상입니다.
  • 특정 업종(사행행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범위

공제율 및 대상 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
  • 2021년 귀속분은 70% 적용이 예정되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제외됩니다(개정 예정).

공제한도와 제외 사유

  • 공제 가능 구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됩니다.
  •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내용과 갱신 계약서의 인하 합의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 공제배제 항목으로는 중도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갱신시 5% 초과 인상 등)가 포함되며, 해당 연도에 따른 인하는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공제율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개정 방향2021년 귀속은 70% 적용 예정(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은 제외)
적용 기간2020.1.1~2021.12.31

제출서류 및 필요 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 시의 갱신 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확약서/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적용 기간과 연장 현황

초기 공제기간과 주요 연장

  • 최초 설정은 2020년 1월 1일 시작으로 2021년 12월까지로 제시되었습니다.
  •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되었다가, 이후 2021년 12월 말까지 재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현황

  • 2021년 말까지의 적용이 확정되었고, 이후의 연장 여부는 별도 공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장 여부나 구체적 적용 시점은 법령 개정이나 새 정책 발표를 통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임대료를 실제로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와 그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 및 특정 조건에 따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0년은 50%, 2021년에는 70%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A.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갱신 계약서, 인하 합의서/약정서,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Q4. 인하분의 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되었고, 2021년 기간 내 연장이 두 차례 반영되었습니다. 이후의 연장은 정책 발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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