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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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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 알아야 할 모든 것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의 필요성과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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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의 목적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제주 등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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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와 절차

신고 의무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 절차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계약 당사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등록해야 합니다.

[표: 신고 절차 비교]

방법장점필요 서류
주민센터 방문직접 상담 가능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온라인 시스템 이용편리한 시간 선택 가능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신고 내용 및 확정일자

신고 내용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 계약 형태(신규 또는 갱신)
– 계약 체결일, 임대료, 계약 기간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2949)를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4: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본 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질문5: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6: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 후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을 완료해야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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