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와 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제도 설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필요성
- 청년 실업률 해소: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 진출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인력난 해결: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2025년 주요 변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제도에서 신유형이 추가되어 지원 방식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 취약 계층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기업 기준
신청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단, 지식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 기준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는 실업 기간 예외가 적용됩니다.
2025년 추가된 대상
2025년부터 추가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1: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됩니다.
– 유형 2: 제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기업 지원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채용)
-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기업
- 지원금액: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씩 지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 대상: 제조업, 조선업 등 10개 업종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기업
- 지원금액: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씩 지원
청년 지원
빈일자리 업종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대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금액: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신청 방법
기업 신청 방법
- 조건: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
-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을 통해 신청
필요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동의서(사업주 및 근로자)
- 최종학력 확인서(근로자)
청년 신청 방법
- 조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신청
마무리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빈일자리 업종을 신규로 추가하여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기업뿐 아니라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며,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전 글: 웰리힐리파크 스키장 시즌권 및 개장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