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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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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게 신고되도록 하여 시장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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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개요

전월세 신고제의 정의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법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행 일자 및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첫해 동안은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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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및 지역

신고 대상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전국적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

신고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및 내용

신고 방법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 신고도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허용됩니다.

신고 내용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 유형, 주소, 임대료 및 계약 기간 등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항목과 유사합니다.

신고 내용항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유형아파트, 다세대 등
주소임대주택 주소
임대료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체결일 및 갱신 여부

과태료 및 예외사항

과태료 규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제외 사항

기숙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기 임대차 계약과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누구나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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