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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조건과 방법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조건과 방법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조건, 방법, 지원 금액 및 제출 서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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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개요

대체인력 지원금의 정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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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 신청 자격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적용 기간 조건: 사업주가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 대체인력 고용 기간 조건: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시작일의 2개월 이전에 고용되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3. 계속 고용 조건: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체불임금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에 등재된 사업주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사업주
– 특정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금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각각의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1. 인수인계 기간 신청 (100% 지급): 출산휴가 시작일의 30일 이후부터 종료일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3개월 단위 신청 (50% 지급): 출산휴가 시작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며, 종료일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 소급분 신청 (미지급한 총액 지급):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종료일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사용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 대체인력의 월별임금대장
– 대체인력의 임금지급증빙서류

신청 방법

대체인력 지원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인력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 월 120만 원, 그 이후 기간에는 월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실제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수인계 기간 신청은 출산휴가 시작일의 3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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