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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이 과중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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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게 선제적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법원 주관 채무조정

  • 개인회생: 가용 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파산면책: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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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특징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가 5만원으로 저렴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모든 신용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 신속한 결정과 간편한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인: 상담 및 접수
  2. 위원회: 금융회사에 접수 사실 통지
  3. 금융회사: 채권 계산서 제출
  4. 위원회: 채무조정안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
  5. 금융회사: 동의 여부 확인
  6. 신청인: 교육 및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유의사항

채무조정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되며, 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 상환을 중단해야 하며, 조정 기간 중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분개인파산개인회생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법원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1962. 1월2004. 9월2002. 10월2009. 4월2019. 9월
대상채무자상환 불가자상환 불능 상태정상 및 단기 연체단기 연체자정상 및 단기 연체자
연체기간90일 이상31일~89일30일 이하1~3개월 미만1개월 미만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채무조정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채무조정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질문2: 채무조정 신청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비는 5만원이며,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채무조정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됩니다.

질문4: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을 중단해야 하나요?

신청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 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질문5: 채무조정 후 신용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통해 신용 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채무조정 확정 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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