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는 개인이 과중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게 선제적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법원 주관 채무조정
- 개인회생: 가용 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파산면책: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특징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가 5만원으로 저렴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모든 신용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 신속한 결정과 간편한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인: 상담 및 접수
- 위원회: 금융회사에 접수 사실 통지
- 금융회사: 채권 계산서 제출
- 위원회: 채무조정안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
- 금융회사: 동의 여부 확인
- 신청인: 교육 및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유의사항
채무조정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되며, 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 상환을 중단해야 하며, 조정 기간 중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 시행시기 | 1962. 1월 | 2004. 9월 | 2002. 10월 | 2009. 4월 | 2019. 9월 |
| 대상채무자 | 상환 불가자 | 상환 불능 상태 | 정상 및 단기 연체 | 단기 연체자 | 정상 및 단기 연체자 |
| 연체기간 | 90일 이상 | 31일~89일 | 30일 이하 | 1~3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채무조정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채무조정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질문2: 채무조정 신청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비는 5만원이며,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채무조정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됩니다.
질문4: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을 중단해야 하나요?
신청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 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질문5: 채무조정 후 신용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통해 신용 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채무조정 확정 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