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정의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4일에 법 개정으로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며, 소액체당금이 바로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신청 자격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 자격 요건
- 퇴직근로자: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근로자: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이 유효해야 하며, 3개월 동안의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체불된 급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 자격 요건
- 산재보험이 성립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급 절차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근무했던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조사가 이루어지며, 체불 금품액이 확정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간이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1인당 최대 지급액: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퇴직급여 3년 분에 대해 지급되며, 임금과 퇴직금 각각 700만원,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재직자의 경우 최대 한도는 700만원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의 정의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 회생, 노동부의 도산 인정 등을 통해 도산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대지급금입니다.
신청 자격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 전에서 3년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21년 12월 31일에 파산신청을 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가 자격이 됩니다.
– 사업주는 산재보험이 성립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서류와 실질이 모두 도산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 절차
도산대지급금도 간이대지급금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사업장이 파산했거나 회생 개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 추가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수령 금액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구분되며,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 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는 1년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 퇴직당시 연령 | 임금(만원) | 퇴직급여(만원) | 휴업수당(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만원) |
|---|---|---|---|---|
| 30세 미만 | 220 | 220 | 154 | 310 |
| 30세 이상 | 310 | 310 | 217 | 310 |
| 40세 미만 | 350 | 350 | 245 | 310 |
| 40세 이상 | 330 | 330 | 231 | 310 |
| 50세 미만 | 230 | 230 | 161 | 310 |
| 50세 이상 | 230 | 230 | 161 | 310 |
| 60세 미만 | 220 | 220 | 154 | 310 |
| 60세 이상 | 220 | 220 | 154 | 310 |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진정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신청하는 회사가 도산 상태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퇴사한 날짜가 도산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도산대지급금은 반드시 사업주가 도산 상태여야 합니다.
이전 글: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